휴비즈의 모든 임직원들은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여산정
급여는 (주)휴비즈와 (주)휴비즈의 파견/도급 서비스를 계약한 거래처(기업)간에 작성된 파견 및 도급, 업무 위탁 계약서에 의해 결정되며, 입사가 결정되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세한 급여내역및 급여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급여는 (주)휴비즈의 주거래 은행의 본인 급여계좌를 통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주)휴비즈 홈페이지상에서 상세 급여 내역을 확인/출력 가능합니다. (주)휴비즈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필수) > 인트라넷(직원전용)을 통해 급여조회가가능합니다.
급여일자
급여일은 (주)휴비즈와 파견/도급 서비스를 계약한 거래처(기업)의 급여기준일에 따릅니다. 거래처마다 급여일이 상이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은 필수 입니다.
-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전일 입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급여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본인계좌로만 지급됩니다.
- 결근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정산/공제되어 지급합니다.
퇴직금 관리
(주)휴비즈는 근무자들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퇴직금 관리를 위하여 2008년부터 퇴직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위탁/관리/운영토록 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만큼은 안전하게 운용되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지급되게 하기 위한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주)휴비즈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퇴직일로 지정합니다.
-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승인이 있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 불법을 저지른 경우
기타
- 퇴직금 지급은 근로연수가 1년 이상(365일) 근무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라 대체인원 수급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러한 유사상황에 대한 경우 담당자와의 면담 및 승인 후 처리 완료됩니다.
경조제도
(주)휴비즈 및 해당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따라 각종 경조사 관련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소정의 경조사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