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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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비즈 작성일15-01-08 18:52 조회7,036회 부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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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대상자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만15세~34세)
ⓑ 60세 이상의 사람
ⓒ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
2) 청년의 범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 아래 포함여부 확인하세요.
ⓐ 현역병 (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준사관 및 부사관)
ⓑ 공익근무요원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위에 해당자 중 직계존속, 비속,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
4)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청년의 경우 5년)
- 소득세 감면 받았던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 소득세 감면 받았던 사람이 재취업한 경우 : 소득세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 재취업 자 중 2011.12. 31일 이전에 취업한 사람이 2012.1.1 이후 재취업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 감면율
- 청년: 90%
- 60세이상,장애인, 경력단절여성: 70%
7) 감면적용방법
① 근로자 처리방법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 구비서류(원본제출) :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감면신청서(연령계산기 참고하여 작성)
② 회사 처리방법- 익월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취합하여 익익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
* 이후 접수분(특히 연말정산기간)은 당해 연말정산시 미반영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5월에 개별로 연말정산 수정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