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휴비즈 작성일17-12-20 14:44 조회3,826회 부서:첨부파일
-
2017년 소득공제신고서.hwp (69.0K) 149회 다운로드 DATE : 2017-12-20 14:46:11
-
2017년 소득공제신고서.pdf (220.4K) 40회 다운로드 DATE : 2018-01-15 15:01:32
본문
(주)휴비즈 직원 여러분!!
2017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연말정산 안내 -
1. 제출기한 : 2018.01.19.(금) - 2017.12월 중 퇴직자
2018.01.25(목) - 계속 근무자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제출기한 엄수!!
(기한이 지나고 들어오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메일이나 팩스는 출력누락,미수신등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접수받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우편접수/직접방문시 주소: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8층 휴비즈 (우:37831)
2. 제출서류
ㄱ.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 첨부된 양식사용
(기본공제 대상가족 기재 누락으로인한 불이익 없도록 재확인!!)
→ 신고서 양식에 필히 기재 (16년 부양가족 적용한것은 17년 자동반영되지 않으며, 미작성시 인적공제 미적용
인적공제 기준 필히 확인: 나이요건, 소득요건)
인적공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등이 있으니 필히 확인하고 작성할것!!
추후 잘못된 기입으로 중복공제나 소득요건 미충족등으로 과다공제 적발시
근로자 개인이 수정신고해야함(가산세 有)
→ 신고서 파랑색표시부분 필수입력사항, 주황색 표시 부분 해당 대상자만 입력(종전근무지)
ㄴ.주민등록등본 1부
▶ “민원24” 인터넷 무료 발급가능!!(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부양가족 주민번호 전체확인 가능토록 출력(*로 출력시 부양가족 등록안됨)
▶ 연말정산 대상자 전원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미확인 피부양자 공제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ㄷ.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징수부
▶2017년 입사자 중 타회사 근무이력자는 해당사업장에 요청!! (계속근무자 해당없음.)
예) 1~3월 A회사 퇴직 → 5월부터 휴비즈 근무
미제출시 당사의 소득으로만 정산하고 5월에 종전근무지 소득포함하여 근로자 개인적으로 수정신고해야함
▶ 2017년 중 휴비즈 재입사한경우 소득공제신고서에 필히 기재:
(예시: 휴비즈 소속으로 3월까지 근무 후 퇴사 → 5월 휴비즈 재입사)
ㄹ.각종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
▶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영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 신용카드사용확인서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로 대체가능
(2017년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체크해제 후 출력해야함:
예를 들어 1~5월까지 타회사 근무, 7월부터 12월까지 휴비즈 근무시 6월은 체크해제 후 내역 출력해야 함)
* 특히 의료비 공제대상은 건수 입력해야하므로 필수사항입니다.
기본(지출처별)내역 인쇄를 하셨을 경우 옆에 병원 건수를 직접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www.yesone.go.kr) 이용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소득공제자료를준비하실수 있습니다. (2018년 1월15일부터 자료 출력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 소득공제자료는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