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월 퇴사자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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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비즈 작성일20-12-07 16:34 조회5,466회 부서:본문
안녕하세요 휴비즈입니다.
12월, 1월 퇴사예정자분들에 한하여 공지드립니다.
1월~11월중도퇴사자는 이직한 회사 혹은 내년 5월에 개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12월,1월퇴사자는 휴비즈에서 연말정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와 달리 연말정산 추가정산분 발생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1월 급여지급시 가정산을 진행함으로 12월 혹은 1월분 급여 실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 가정산: 본인공제만 하여 정산/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등 확정금액 상태 아님)
공제한 소득세는 휴비즈에서 징수하여 세무서로 납부하며,
가정산 후 연말정산 자료제출일에 맞춰(홈페이지 공지) 자료(홈택스 연말정산자료등) 제출시 대부분 반환분이 발생합니다.(자료가 정산기준에 미미할 경우 발생안할 가능성도 있음)
반환분은 홈페이지 공지하는 반환일정에 맞춰 급여수령하였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오니
홈페이지 내용 수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