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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 연말정산 체크사항(필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휴비즈 작성일21-01-04 17:06 조회4,971회 부서:

본문

 

​안녕하세요  

휴비즈입니다.


연말정산 제출과 관련하여 제일 많은 질문사항 혹은 수정사항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제출하시기전에 필히 확인 후 제출부탁드립니다.

 

 

1. 중도입사자

 

1)홈택스 자료 조회(제일 많은 수정부분)

-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무한 달만 체크해서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시 1~12월까지 자동적으로 체크되어 있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체크해제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종전근무지

- 2020년에 휴비즈 입사전 근무지가 있다면,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같이 제출해야 같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미제출시에서 휴비즈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정산하며, 추후 별도로 개인이 홈택스로 합산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종전+휴비즈)

 

 

2.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와 일치하지 않으며,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해야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1) 나이  

 부모님 만60세 이상(60.12.31 이전출생)

 자녀 만20세이하(00.01.01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이하, 60세이상

 위탁아동은 만18세 미만자

 배우자는 나이 관계 없음

 

 

2)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미만)

- 사업, 퇴직, 양도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미만, 사적연금 1200만원 미만

-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

-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

- 일용소득: 관계 없음

 

 

3. 신용카드


- 연봉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 가능

- 나이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은 공제 가능함(단 소득은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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