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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필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휴비즈 작성일23-01-11 09:43 조회1,476회 부서:

첨부파일

본문





()휴비즈 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시고

23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내 제출한 서류만 접수합니다.  

  간소화 자료외에는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셨다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1/15일예정참고하여    출력하셔서 제출부탁드립니다

  

 

 

 

 

 

- 2022년 연말정산 안내 -

 

 

 

1. 제출기한 : 2023.01.20(금) 18시까지 - 12월 퇴직자, 1월 퇴직예정자

               2023.01.26(목) 18시까지 - 재직자

 

 

 

※ 12월, 1월 퇴사 혹은 예정자는 다른분들보다 제출 기간이 빠른 이유는 재직자보다 정산금액을 우선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차감여부확인)

그리고 급여 지급시 소득세부분이 평소보다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이후 추가공제분이 발생시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산처리하므로 이점 참고바라며,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전액 혹은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만 가능하며,직접방문시에는 휴비즈우편함(1층 로비)에 두시고 전화바랍니다.

(기한이 지나고 들어오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니 필히 기한 확인하시고 제출바랍니다)

메일이나 팩스는 출력누락미수신등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접수받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우편접수/직접방문시 주소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8층 휴비즈 (:37831)

 

 

 

 

 

 

2. 제출서류(첨부된 연말정산 자가진단표 확인 후 작성!!)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 첨부된 양식사용

 (기본공제 대상가족 기재 누락으로인한 불이익 없도록 재확인!!- 간소화서비스에는 인적공제 대상자 자료가 있고 신고서에 대상자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공제적용x)

 

 

→ 신고서 양식에 필히 기재 본인 싸인 필수 제출

 (전년도 제출은 반영안되오니 22년 기준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미작성시 인적공제 미적용)

 인적공제 기준 필히 확인나이요건소득요건)

 

 

 

 


인적공제는 소득요건나이요건등이 있으니 본인이 필히 확인 후 작성할것!!(회사에서 확인불가능)

 추후 잘못된 기입으로 중복공제나 소득요건 미충족등으로 과다공제 적발시

 근로자 개인이 수정신고해야함(가산세 )

 

 → 신고서 테두리 표기한 부분은 필히 작성(종전근무지는 해당자에 한해서 작성)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중에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확인가능기에 비워두시고, 기타 보장성 보험료,의료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참고를 원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참고"로 기재하면 첨부한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참고하여 신고

 

 

 

 

 

 

.주민등록등본 1

 

▶ “민원24” 인터넷 무료 발급가능!!(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인적공제대상자는 주민번호 전체확인 가능토록 출력(*로 출력시 등록안됨)

▶ 연말정산 대상자 전원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미확인 피부양자 공제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징수부

 

 2022년 입사자 중 타회사 근무이력자는 해당사업장에 요청 (계속근무자 해당없음.)

 ) 1~3월 A회사 퇴직 → 5월부터 휴비즈 근무

 미제출시 당사의 소득으로만 정산하고 5월에 종전근무지 소득포함하여 근로자 개인적으로 수정신고해야함

 

 

 

 

▶ 2022년 중 휴비즈 재입사한경우 소득공제신고서에 필히 기재:

 (예시휴비즈 소속으로 3월까지 근무 후 퇴사 → 5월 휴비즈 재입사)

 

 

 

 

 

.각종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중도입사자 필독!!!!!!)

▶ 보험료납입증명서의료비영수증교육비납입영수증신용카드사용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로 대체가능

 

 

 

(2022년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체크해제 후 출력해야함:(제일많은 수정사항)

 예를 들어 1~5월까지 타회사 근무, 7월부터 12월까지 휴비즈 근무시 6월은 체크해제 후 내역 출력해야 함)

 

 -> 매번 공지드리는데 1~12월로 체크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초에 조회시 1~12월 전부 체크되어 있는데 중도입사자분들은 근무한 달만 체크하시어 조회 후 출력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소득공제자료를 준비하실수 있습니다(2023년 115일부터 자료 출력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 소득공제자료는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경구입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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