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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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비즈 작성일23-01-11 09:43 조회1,476회 부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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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소득공제신고서.hwp (147.5K) 142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1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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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말정산요건 및 자가진단표.pdf (847.2K) 42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1 09:43:11
본문
(주)휴비즈 직원 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시고
23년 한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내 제출한 서류만 접수합니다.
간소화 자료외에는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셨다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면(1/15일예정) 참고하여 출력하셔서 제출부탁드립니다.
- 2022년 연말정산 안내 -
1. 제출기한 : 2023.01.20(금) 18시까지 - 12월 퇴직자, 1월 퇴직예정자
2023.01.26(목) 18시까지 - 재직자
※ 12월, 1월 퇴사 혹은 예정자는 다른분들보다 제출 기간이 빠른 이유는 재직자보다 정산금액을 우선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차감여부확인).
그리고 급여 지급시 소득세부분이 평소보다 많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이후 추가공제분이 발생시 공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산처리하므로 이점 참고바라며,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전액 혹은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만 가능하며,직접방문시에는 휴비즈우편함(1층 로비)에 두시고 전화바랍니다.
(기한이 지나고 들어오는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니 필히 기한 확인하시고 제출바랍니다)
메일이나 팩스는 출력누락, 미수신등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접수받지 않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우편접수/직접방문시 주소: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8층 휴비즈 (우:37831)
2. 제출서류(첨부된 연말정산 자가진단표 확인 후 작성!!)
ㄱ.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 첨부된 양식사용
(기본공제 대상가족 기재 누락으로인한 불이익 없도록 재확인!!- 간소화서비스에는 인적공제 대상자 자료가 있고 신고서에 대상자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공제적용x)
→ 신고서 양식에 필히 기재 : 본인 싸인 필수 제출
(전년도 제출은 반영안되오니 22년 기준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미작성시 인적공제 미적용)
인적공제 기준 필히 확인: 나이요건, 소득요건)
인적공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등이 있으니 본인이 필히 확인 후 작성할것!!(회사에서 확인불가능)
추후 잘못된 기입으로 중복공제나 소득요건 미충족등으로 과다공제 적발시
근로자 개인이 수정신고해야함(가산세 有)
→ 신고서 테두리 표기한 부분은 필히 작성(종전근무지는 해당자에 한해서 작성)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중에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확인가능하기에 비워두시고, 기타 보장성 보험료,의료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참고를 원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참고"로 기재하면 첨부한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참고하여 신고
ㄴ.주민등록등본 1부
▶ “민원24” 인터넷 무료 발급가능!!(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인적공제대상자는 주민번호 전체확인 가능토록 출력(*로 출력시 등록안됨)
▶ 연말정산 대상자 전원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미확인 피부양자 공제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ㄷ.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징수부
▶2022년 입사자 중 타회사 근무이력자는 해당사업장에 요청 (계속근무자 해당없음.)
예) 1~3월 A회사 퇴직 → 5월부터 휴비즈 근무
미제출시 당사의 소득으로만 정산하고 5월에 종전근무지 소득포함하여 근로자 개인적으로 수정신고해야함
▶ 2022년 중 휴비즈 재입사한경우 소득공제신고서에 필히 기재:
(예시: 휴비즈 소속으로 3월까지 근무 후 퇴사 → 5월 휴비즈 재입사)
ㄹ.각종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중도입사자 필독!!!!!!)
▶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영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 신용카드사용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로 대체가능
(2022년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체크해제 후 출력해야함:(제일많은 수정사항)
예를 들어 1~5월까지 타회사 근무, 7월부터 12월까지 휴비즈 근무시 6월은 체크해제 후 내역 출력해야 함)
-> 매번 공지드리는데 1~12월로 체크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초에 조회시 1~12월 전부 체크되어 있는데 중도입사자분들은 근무한 달만 체크하시어 조회 후 출력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소득공제자료를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5일부터 자료 출력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 소득공제자료는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경구입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