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귀속 연말정산 마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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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비즈 작성일24-02-08 10:34 조회1,038회 부서:본문
2023년귀속 연말정산 마감 안내사항
2023년귀속 연말정산이 1차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월 중순경 급여명세서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업로드 후 알림톡 발송 예정이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첨부파일 확인은 홈페이지로 로그인하셔서 급여명세서에서 확인가능하며,
아이디 비번을 분실하셨을 경우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문자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링크로 접속 시 확인 불가능 할 수 있음)
(01012341234로 입력시 인식 x → 010-1234-1234로 입력해야함)
※ 환급 및 추징금 정산 일정안내
12월 퇴사자
- 환급금: 지급일 2024. 02. 08 (24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자정산 일정과 동일)
- 지급방법: 재직 시 등록된 급여계좌
- 추징금: 근로자 개별 공지 (24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자정산 일정과 동일)
- 원천징수영수증첨부: 23.12월 급여명세서
1월 퇴사자
- 환급금: 지급일 2024. 03. 08
- 지급방법: 재직 시 등록된 급여계좌
- 추징금: 1월 급여 공제(24.03.08월 지급분 급여)
- 원천징수영수증첨부: 24.1월 급여명세서
계속근로자 정산
- 25일 급여대상자: 2024년 2월 23일
- 10일 급여대상자: 2024년 3월 08일
- 원천징수영수증첨부: 24.1월 급여명세서
※환급금, 추징금 구별 안내
● 환급금 → 77번(차감징수세액)이 (-)표시일 경우 세금 환급
● 추징금 → 77번(차감징수세액)이 (-)표시가 없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
추징금 발생 혹은 일부 환급시 추가 공제할 서류가 있다면(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등)
5월에 개별로 세무서에 수정신고하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는 추가접수받지 않습니다)
※자주오는 질문
★ 공제서류를 많이 냈는데 왜 환급액이 적은지?
- 소득세 환급은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 주민세에 합계 한도내에서만 공제가능합니다.(4대보험료는 아님)
소득세 공제 총합계가 10만원인데 공제서류가 100만원 공제가능한 서류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10만원만 환급가능합니다.
즉, 내가 낸 소득세만큼만 환급가능하며, 공제서류에 따라 전액 환급 혹은 일부 환급, 추가징수분이 결정되는것입니다.
★ 등본제출 했는데 인적공제가 왜 안되어 있나요?
- 인적공제는 소득이나 나이요건등이 해당이 되어야지만 공제가능합니다. 나이는 회사에서 확인이 되지만 소득여부는 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필히 소득공제신고서에 작성해주셔야 공제가능한 사항입니다. 소득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에 표기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공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가족분을 인적공제를 받는다 기재하실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과다공제로 지적대상이 되오니 이는 근로자분께서 따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액이 많았는데 왜 전액환급이 아닌거죠?
-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서류도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 7천만원 이하 급여소득자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거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료에 대해서 추가공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일반 사용액이 2천만원을 넘게 사용하셨더라도 한도 이상은 공제가 안되오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감일 2월 19일까지
본사 기획재무팀으로 ☎ 054. 278. 2525 연락바라며,
이후 조정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