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체와 계약시 그 업체의 재무구조 등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사정이 어려워질 만한 업체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고 근무하셔도 됩니다.
직원로그인후 (주)휴비즈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메뉴에서 "급여확인"을 이용하여 급여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입력일이 있으므로 급여내역이 입력되지 않았을때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지원-Q&A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사업체의 정책에 의해 근무중에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빈번한 경우는 아닙니다.
중도에 정규직이 되거나 임의퇴사를 하더라도 사직서와 건강보험증, 그 밖에 사용했던 회사 물품을 반납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