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이 안되거나 근무중인 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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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비즈 작성일14-09-24 09:27 조회8,217회본문
단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1년후에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없습니다.
사용사업체와 계약시 그 업체의 재무구조 등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사정이 어려워질 만한 업체는 거의 없으므로 안심하고 근무하셔도 됩니다.